학생생활규정
주엽초등학교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본 규정은 ‘주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인권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본교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고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를 위반 시 학교 교육, 교육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관련 학생의 징계(학생 생활교육)를 통해 학생 권리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 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의 인권 |
제4조 【정의】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5조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본 규정 포함)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육자(교권)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족형태(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①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제①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제14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용 및 소지를 규제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보 열람 요청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한다.
제1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른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에 관한 권리(개인생활,학교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등)】
①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른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17조【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8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9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한다.
제21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한다.
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한다.
제2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 재료, 급식 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 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⑤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8조【교외생활】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 3장 학생의 생활 |
제1절 교내 생활
제29조【기본 품행】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학습 활동】
① 학생은 수업 중 교사의 교수권과 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수업 시간을 잘 지키고 학습 준비를 잘하며 교사의 수업 활동에 적극, 바르게 참여한다.
제31조【교우 관계】
① 학생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학생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등)을 행하거나 끼어들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각 징계 수준보다 한 수준 높게 징계한다.
④ 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32조【교사 존중】
① 학생은 교직원에 대한 예우(바른 언행 등)를 갖추며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학생은 교육자에 대한 권리 및 권위(교권)를 반드시 존중, 보장한다.
③ 학생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33조【급식】
① 급식은 영양을 고려하여 골고루 먹고, 가급적 다 먹어서 잔반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② 급식은 제자리에 앉아서 먹으며 제공된 급식은 교실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제34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타인의 소유물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6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나.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여가 활동】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나. 여가시간에는 운동장 및 특별실(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8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등)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나.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9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나.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다.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라.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마.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바.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② 초등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거나, 학습활동에 부적합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용모는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교 기물, 시설을 오염, 파손, 훼손, 손괴, 절도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원상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교외 생활
제40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타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서 학생신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및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 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 4장 교사의 권한 |
제41조【권리 수호】
①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 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②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
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 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교사ㆍ학부모ㆍ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교재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교육 내용의 편성, 교육 방법의 결정, 학생의 성적 평가,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법규의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2조【권리 보장】
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존중
되어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등이 보장된다.
제43조【책무 이행】
①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유지한다.
③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고 참여한다.
제44조【학생 교육】
교원은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권 및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①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생 및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부모의 자원봉사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5조【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 요구】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생활교육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가. 학생의 교내외 생활 규정 위배, 교원의 교수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불이행, 안전한
학교 생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나. 학교의 장은 제②항 가 호에 따른 생활교육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하여는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학생 징계 조치】
제45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해당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제 5장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
제47조【교육권】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48조【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9조【자녀 정보제공 요구 및 동의에 관한 권리】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 등의 학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교는 학생정보를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하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50조【자녀의 징계에 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
② 학생을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51조【가정폭력 관련 취학 및 전학】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학부모는 보호하는 자녀를 위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52조【취학 의무】
① 학생의 보호자는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기관에 학생을 취학시켜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했을 경우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다.
제53조【교권보호 의무】
① 학부모에 의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6장 생활지도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54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가.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나.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다.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라.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5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6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8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 | 분리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1호 | 수업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 본인과 타인의 학습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예시: 욕설, 고성, 수면, 교육활동 거부, 자리 이탈, 잡담, 성적인 언행, 타인과 자신에게 폭력적 언행,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언어 사용 등)
- 교사가 수업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 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10분 내외 (학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시간 증감 가능) |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가 부여한 과제 수행 |
2호 | 수업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
3호 | 수업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③ 수업 중 교사 허락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실내 별도 공간)
| 수업 종료시 까지 |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로 이동 * 일지 작성 및 관리자 보고(수업교사)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 알림 (유선으로 수업교사) | 교사가 부여한 과제 수행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대안행동 등) |
4호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① 1호, 2호, 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③ 학생 생활규정 선도 기준에 해당하여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장실 등 교장 지정 장소 (실내 별도 공간) | 60분 내외 |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교장 지정장소로 이동 * 점심시간일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분) 보장 * 일지 작성 및 관리자 보고 (수업교사)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 알림 (유선으로 수업교사) | 교사가 부여한 과제 수행 (교과서 요약, 행동 성찰문, 대안행동 등) |
기타
| ※ 1, 2호 지도 중에 사안이 심각할 경우, 3호 지도로 넘어갈 수 있다. ※ 단, 일상 생활지도로 방과후에 학생을 남길 경우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교육활동’의 범위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 4호에 명시된 활동을 지칭한다. -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급식지도 시간의 학습권을 포함하여 생활지도 한다. - 일지 및 분리 물품 보관은 교무실로 하며, 관리는 업무담당교사가 한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이 분담하여 운영한다. ※ 보고방법 : <서식2>‘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출력 파일을 교무실에 비치하고, 결재 (교감-교장) 받는다. |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 금지 물품(본 규정에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9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휴대폰, 이어폰, 장난감 (카드 등 포함), 녹음기, 도청기, 색조화장품, 게임기, 도서 등 | 하교 시까지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하교 시 되돌려 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커터칼, 장난감총, 장난감칼, 스피너 등의 위험한 장난감, 하드볼, 격투기 장구, 고가의 물품, 고액 현금 등 | 학부모 반환 시까지
(최장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발견 즉시 분리 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담임교사는 분리 보관 사유를 학부모에게 즉시 유선으로 알림. 또한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함 ·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 줌. 단, 학부모의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사용 연령 제한이 있는 물건 등 |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60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3조【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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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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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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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 생활인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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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 보건교사 | 학부모대표 | 업무담당교사 | ||||||||
제6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 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⑧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 재심의 신청 기간은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⓽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6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②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③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이내, 총 30시간 이내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제 7장 기타 |
제69조【학교 내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70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한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
제71조【학생생활규정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학생 3명, 교원 3명, 학부모 2명, 전문가 1명)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72조【위원회 구성 방법】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위원회 역할】
①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한다.
③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관한다.
④ 개정 시안을 수립한다.
⑤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
라. 전교어린이회 대표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7조【심의 및 결정】본 위원회에서의 개정안 심의 및 결정 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8조【공포 및 정보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79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0조【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제1차 【시행일】본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차 【개정 시행일】본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차 【제개정 시행일】본 규정은 2024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차 【제개정 시행일】본 규정은 2025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