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 초등학교의 전학은 해당 학교 정원과 상관없이 주소가 이전되면 누구든 차별 없이 전학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입
-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발행하는 전입신고증을반드시 지참하여 내교
- 해당 학구를 확인 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 처리가 되지 않음
- 전 학교에서 사용하던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하며 검정교과서는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본교에서 드림(홈페이지 - 검정교과서 목록 확인)
- 면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3개월이내 발급), 전 가족 여권 또는 비자 사본, 전 가족 비행기 티켓팅 사본, 외국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입학확인서, 해외근무 서류(발령장, 집 계약서 사본 등),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