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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 규정 및 처리 절차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우연히 발생한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보상종류: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보상범위: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 지원

일부 지원(세부내역서 제출시 검토가능)

구비서류:

필수

공제급여 청구서(시스템 입력)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그외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MRI촬영시: 소견서(정밀진단 필요사유)

보장구사용시: 전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등

청구방법: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후 청구 진행

             (www.schoolsafe.or.kr)

문의: 학교안전공제회 1588-525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3]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리플렛(학부모 안내용 참고)_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리플렛(공통 참고)_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리플렛(공통 참고)_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리플렛(공통 참고)_4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리플렛(공통 참고)_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리플렛(공통 참고)_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_[붙임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리플렛(공통 참고)_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