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학적 용어 및 내용 | |||||||||||||||||||
지각 |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수업 종료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
결과 | 해당 수업 시간에 불참한 경우 | |||||||||||||||||||
결석 | 병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 ■ 2일 이내: 결석신고서만 입력 | ||||||||||||||||||
■ 3일 이상: 진료 확인서(또는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사진, 스캔 가능) | ||||||||||||||||||||
기타결석 ※사유서 사전 제출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 그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 ■ 기타결석 사유서(홈페이지 양식 - 학부모마당 - 각종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만 해당 | |||||||||||||||||||
미인정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 ■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 |||||||||||||||||||
< 미인정 장기 결석 처리 > -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일-2일째 : 결석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전화)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째 :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교) 요청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3. 결석 5일째 : 교육지원청 및 동사무소에 미인정결석 내용 통보 4. 결석 7일~8일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 ||||||||||||||||||||
출석 인정 결석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제출 | ■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 체험학습 실시 최소 1일(일과시간 내, 공휴일 제외)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 실시 후 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홈페이지 양식 - 학부모마당 - 각종양식 안에 있음) ■ 연간 20일까지 사용가능, 20일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체험활동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반일 사용 가능 - 교외체험학습으로 실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 당일 학교에 등교해야 반일 인정 - 시간 기준은 60분(1시간)이 아닌 학교 수업시수 40분을 의미함 - 예1) 6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1~2교시, 교외체험: 3~6교시(4시간) → 1일 인정 - 예2) 5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1~2교시, 교외체험: 3~5교시(3시간) → 반일 인정 - 예3) 4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1교시, 교외체험: 2~4교시(3시간) → 반일 인정 - 예4) 3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미참여, 교외체험: 1~3교시(3시간) → 1일 인정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 사안)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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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병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 ■ 수두나 유행성 결막염 등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 독감 관련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검사 당일 출석인정 (단, 검사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