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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안내

 

구분

학적 용어 및 내용

지각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수업 종료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해당 수업 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석

병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2일 이내: 결석신고서만 입력

3일 이상: 진료 확인서(또는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사진, 스캔 가능)

기타결석

사유서 사전 제출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 그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

기타결석 사유서(홈페이지 양식 - 학부모마당 - 각종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만 해당

미인정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 미인정 장기 결석 처리 > -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2일째 : 결석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전화)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째 :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교) 요청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3. 결석 5일째 : 교육지원청 및 동사무소에 미인정결석 내용 통보

4. 결석 7~8일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출석

인정

결석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제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 체험학습 실시 최소 1(일과시간 내, 공휴일 제외)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 실시 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홈페이지 양식 -  학부모마당 - 각종양식 안에 있음)

연간 20일까지 사용가능, 20일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일요일, 법정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체험활동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반일 사용 가능

- 교외체험학습으로 실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 당일 학교에 등교해야 반일 인정

- 시간 기준은 60(1시간)이 아닌 학교 수업시수 40분을 의미함

- 1) 6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1~2교시, 교외체험: 3~6교시(4시간) 1일 인정

- 2) 5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1~2교시, 교외체험: 3~5교시(3시간) 반일 인정

- 3) 4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1교시, 교외체험: 2~4교시(3시간) 반일 인정

- 4) 3교시 편성의 경우: 수업 미참여, 교외체험: 1~3교시(3시간) 1일 인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 사안)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025년부터 변경)

3

비고

,일요일, 법정공휴일, 재량휴업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감염성 질병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수두나 유행성 결막염 등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독감 관련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검사 당일 출석인정 (, 검사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 문의 : 주엽초등학교 교무실(031-912-0034)